경기북부 |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주행 배달 오토바이에 '입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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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24-02-01 10:5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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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하는 배달 오토바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배달 오토바이는 앞서 걷고 있던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에게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30일 저녁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어두운 저녁,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지나가던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 염려된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2022년 186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는 등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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