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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주행 배달 오토바이에 '입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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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24-02-01 10: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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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하는 배달 오토바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배달 오토바이는 앞서 걷고 있던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에게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30일 저녁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어두운 저녁,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지나가던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 염려된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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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2022년 186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는 등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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