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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면제 항목' 의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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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아 작성일24-02-01 0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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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다산동 O동물병원 제공


[전국기자협회=이경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것도 의무화됐다.


다가오는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총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며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부가세 5000원을 포함해 총 5만 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부가세 면제 후 5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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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가세 항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새롭게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 진료항목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골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물병원 진료 매출의 40%에서 90%로 상승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친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해 꼭 필요한 진료만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며 동물의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의 동물병원진료비를 비교해보고싶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맞춤정책정보->소비자->동물병원 진료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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