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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교계 핫이슈 이단(3)] 전광훈 전 한기총 회장 이단 판정 보류…‘이단 기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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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희 작성일20-10-13 17: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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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회 ‘직무유기’, ‘책임회피’ 논란 일어 

전 목사 문제 이미 교계 보고돼…이단 판정 ‘시간끌기’ 의혹


[전국기자협회] 전광훈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에 대한 이단 판정이 보류됐다. 사실상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색해진 셈이다. 


지난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교단 측은 각 총회에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모두 관련 판단을 미뤘다. 


코로나19로 하루 만에 마무리된 이번 총회에 교계는 이같은 결정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를 확정키로 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이를 교단 총회의 ‘직무유기’로 바라보고 있다.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며 사회를 상대로 신앙고백을 하는 책임을 회피한 측면에서다. 


교계에 따르면, 이단 판명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해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전 목사 역시 이같은 기준에 따라 여러 교단에서 이미 문제시돼왔다. 더욱이 전 목사는 올해 초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로 신성을 모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선거운동 문제 등으로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던 상황임에도 광복절 집회를 감행했고, 집회 참여자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보도된 GO발뉴스에서 방인성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열렸기에 주목을 받았다”며 “이번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와 한국교회의 추락을 보면서 신앙고백 선언이 나왔어야 했고, 제2의 종교개혁 결단과 미래사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종교의 역할을 총회가 했어야 했는데 직무유기였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해 방 목사는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가 전부터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됐음에도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 목사는 “교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바로 결정하면서, 전 목사에 대해선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심각하고 한국교회를 추락시키고 신앙을 혼란케 하는 문제임에도 신속히 이단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계의 이단 규정 절차는 이단대책위원회나 신학위원회 등에서 이뤄지는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단에 보고되면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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