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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탐정중앙회, 8월 5일 탐정의 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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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희 작성일20-08-06 10: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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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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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5일 탐정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탐정의 날 선포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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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우종 탐정)


[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8월 5일 탐정의 날이 선포됐다.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탐정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탐정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탐정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번 선포식은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에 탐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금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2020.1.9일 국회통과,  2.4 공포,  8.5 시행)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법 개정은 공인탐정중앙회를 준비하는 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탐정의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 


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탐정은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탐정 용어가 허용된다 해도 조사시에 탐정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가 35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이제야 실마리가 풀린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탐정법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0년 8월 5일부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 용어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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