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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경찰·구청·소방서 다 해결못한 암흑천지 주차장, "주민 안전 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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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민 작성일20-07-17 1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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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박정민 기자] 영등포구에 있는 한 상가 및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에 전기가 차단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청으로 제보된 건물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종로 영등포3가 점프밀라노 상가이다. 이 사태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노외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근거 주차장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을 유지해야한다. 부설주차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법 제2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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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은 "단전돼 위험해서 일반차량은 돌려보낸다"라며 "소방서,구청,경찰 다 왔다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현장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한치 앞도 움직일 수 없을만큼 어두웠다.

상가 건물관리단과 주차장관리인력 사이 논쟁이 끝나지 않아 불편을 겪는건 건물 입주자들과 주변 시민들이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본 주차장법 위반건을 해결해 암흑천지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주차장법 위반건에 대한 현장취재를 담은 전국기자협회 특급진단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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