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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단독] 여성단체와 하나된 어둠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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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희 작성일20-06-15 1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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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따라지: 비열한 거리' 캡쳐)

'탕치기' 묵인한 여성단체 "성매매 보단 사기가 낫다?"
불법 목적으로 빌렸으니 안 갚아도 된다, 업주 피해 커

[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업주 A씨는 정부 산하의 여성단체가 집창촌 종사 여성(직업여성)들의 사기 행위인 ‘탕치기’를 묵인하고, 심지어는 부추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12일 업주 A씨에 따르면, 직업여성 최모양, 김모양, 박모양, 유모양, 최모양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등포, 파주, 평택, 순천 등에 있는 다방과 성매매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탕치기’ 행위를 벌였다.

업계에 따르면, ‘탕치기’란 직업여성들이 전국에 있는 다방,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최소 90일을 일하겠다고 한 후 업주로부터 2000~5000만원을 지급받고, 15~20일만 일 한 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일종의 사기를 친 행위이다.

또한 업소와 직업여성 사이에는 ‘무허가 불법 소개 매니저(전모씨, 김모씨, 신모씨)’가 있는데 이들은 업소에 직업여성을 연결해준 후 소개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탕치기가 벌어진 후 매니저에게 직업여성의 행방을 물으면 그들은 단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일관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전모씨 등 소개 매니저들은 전국을 돌며 업주들의 돈을 착취하고 사기와 협박을 반복하며 범죄를 일삼고 있고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탕치기가 가능한 것은 집창촌 영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A씨는 "업소에 빚을 갚지 못한 직업여성은 여성단체에 가입하고, 여성단체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빌린 것이기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성들을 회유한다"고 했다.

A씨는 “이렇게 직업여성들이 여성단체와 손잡고 집창촌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여성단체는 억압받는 여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곳인데, 오히려 사기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성단체가 정말 여성들을 위한다면 자초지종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직업)여성들의 말만 들어 피해를 입는 업주가 늘고 있다”며 “최근엔 여성단체가 직업여성에게 업주들을 신고하라고 시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금전적·법적 피해까지 받는데, 정작 (직업)여성들은 법을 악용함에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옳은 것이냐”며 “그런데도 여성단체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단체는 직업여성들이 쉼터에 들어오면 갱생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시켜야하는데 2-3개월 뒤에 또 다른 집장촌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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