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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단독] 낮에는 ‘원고’ 밤에는 ‘피고’… 변호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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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희 작성일20-06-11 14: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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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이득을 위해 피고를 변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고, 재판에선 다시 원고의 편을 들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고 A(83세, 남)씨는 9일 토지·이축권 관련 법원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B)가 자신을 변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며 회유하고, 재판에서는 말을 바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번 재판에서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며 “하지만 재판에서는 써준 사실 확인서와 다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재판장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재판은 원고 측의 승소로 끝이 났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왜 그때 써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느냐, 또 원고에 말을 듣고 거짓말 하려 하는거냐”고 묻자 “그거야 저는 원고 측 변호인이니까…”고 하며 말을 흐렸다. 이에 A씨가 “그러면 나를 만나서 그건(사실확인서)는 왜 써 줬느냐”고 하자, B씨는 “그러면 재판장에 오시느냐”며 말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가 A씨에게 써준 사실 확인서에는 “원고가 A씨의 돈으로 산 땅 값을 다 가져가고, A씨에게 주기로 한 돈도 주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A씨를 변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써 준 것과 재판에서 한 말이 완전히 다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가 양쪽에서 모두 이득을 취하려는 술수인 게 아니냐”며 호소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을 마친 뒤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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