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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KBO, 음주운전 3회 강정호에게 1년 징계 + 봉사시간 300시간 징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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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도일 작성일20-05-26 2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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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3회나 적발된 강정호를 내년에 볼 수 있을 예정이다.(출처 : 연합뉴스)


[전국기자협회=안도일 기자]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빠르면 내년부터 KBO리그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25일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강정호에 대한 처벌은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선수로 등록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거 신분이던 2016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데다 이전 넥센(현 키움) 소속으로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다.

 

현재 이러한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논란이 생긴 이유는 현행 KBO 규약 제151품위손상행위에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게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벌위는 강정호가 2009, 2011, 2016년에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에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인데, 이를 순전히 1년 징계만으로 해결되냐는 문제도 구단과 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KBO는 징계를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제 강정호의 국내 복귀 여부는 원 소속팀인 키움에 달려있다.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FA가 아닌 넥센(현 키움)에서 임의 탈퇴된 신분이었고, 따라서 키움이 보류권(국내 리그 다른 팀에서 못 데려가게 막을 권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 관계자는 강정호 측에서 공식적인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구단을 통해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단에 임의탈퇴 해제 요청과 입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강정호의 입단과 관련해서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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