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HOME > 전국뉴스 > 전국뉴스
서울

전국 | 민식이법 개정 정부 답변에, 일부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중희 작성일20-05-20 17:54 댓글0건

본문

[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이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김민식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국회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제정됐고,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2025년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번 청원의 핵심은 운전자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혹은 어린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론은 “이 법은 사고의 가해자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의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안전 펜스와 과속방지턱 부재, 불법 주정차 등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