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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강제 개종 교육... '충격적 납치사주' 내용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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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중희 작성일20-03-20 16: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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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개신교 기성교단에서 운영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이뤄지는 일부 현직 목회자들의 강제개종교육 현장의 통화 녹취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대표 박상익)는 일부 개신교 기성교회 목사들이 기성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 지은 신흥교단에 다니는 신도들의 가족에게 연락해 가족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며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 개종교육을 알선하고 교육비로 50만원을 챙겨 돈벌이를 삼고 있다고 관련 녹취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제개종교육은 서로 믿는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치, 감금, 폭력 등을 통해 개종교육을 받게 해 자신들의 교단으로 개종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뜻한다. 


강피연(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은 "강제개종교육과정은 피교육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불법적 행위가 동반되고 몰래 수면제를 먹이는 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며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이라고 토로했다. 


강제개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 가족내에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갈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개종과정에서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기득권을 가진 기성교단의 일부 목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교리와 교법을 가진 소수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교단을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 신도의 가족들에게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불법적 방법으로 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종교육이 실패하면 법적인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20일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을 알선하는 한 목사가 강제개종을 사주하는 녹취내용을 카페에 공개했다. 강제개종 사주 녹취 내용은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cafe.naver.com/kangpiyeon/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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