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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향군 매각비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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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하나 작성일20-03-09 1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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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신하나 기자) 향군 전 간부의 고발로 재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재향군인회 집행부가 이번엔 매각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다음은 9일 전 재향군인회 간부이자 현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발표한 고발·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 


지난 1월 김진호의 향군 집행부가 저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향군상조회를 향군상조인수컨소시엄(향군SPC)에 졸속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향군SPC는 "3년 내에 향군상조회를 매각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상조회 인수대금 320억원에 60억원을 얹은 380억원에 다시 보람상조(당초 311억원에 응찰)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또 향군SPC('향군상조회' 명칭은 그대로이나 편의상 이렇게 호칭함)는 고가매입 의혹의 여주학소원장례식장을 90여억원에 보람상조가 아닌 H이앤에스(이 회사 대표 J씨는 향군SPC의 실세로 알려졌으며, 2017. 11. 향군과 '○○○○VAN'사를 공동설립하기로 김진호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향군SPC는 상조회를 320억원에 사서 470억원에 팔았으니 한 달반만에 150억원을 남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향군SPC는 지난 주 2일 간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으나, 보람상조가 실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매매 당사자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군SPC가 은행에 예치한 수천억원의 고객예수금은 안전한지, 상조회에 가입한 향군회원들의 피해는 없는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없는지 등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만큼 국가보훈처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또한 향군집행부는 지난 1월 16일 상조회 매각가의 95%인 304억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 줬다는 것인데, 상조회주식 매매 과정과 회사 인수인계 과정(법인ㆍ부동산 소유권이전, 통장 인수인계 등)에서 소위 '트로이목마'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향군SPC는 나머지 잔금 16억원을 못 주겠다고 버티고, 향군은 소송을 해서 받겠다며 실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백주에 우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상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인데, 니들 또 대형사고 쳤냐, 대책이 없는 애들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고 하며 향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기 위원장의 지속된 고발과 비판에 향군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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