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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전국기자협회 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김영란법 위반에 관한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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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일 작성일19-09-04 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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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딸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은 대가성이 없다"고 김영란법 논란에 대해 밝히며,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직자 자제는 장학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직권 조사 가능성과 관련, “직권조사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직권 조사 권한은 없지만 의혹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김영란법 적용이 안될까?
'법'이란 것을 책임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것이다.
다음은 전국기자협회 성명문 전문이다.
하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지말고 
자진 후보자 사퇴를 하기 바란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철회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청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하고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할것이다.
전국기자협회는 모든 협회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4일
전국기자협회 국용호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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