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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건립은 합리적 결정이자 구민을 위한 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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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8 19:25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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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구청장, “정치적 문제 아냐.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일 뿐” 일축 



[전국기자협회 = 박민호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제2세종문화회관의 여의도 이전 건립과 관련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계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의 이전 건립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자 영등포 구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의 여의도 이전 건립 관련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지역과 정치인 간 갈등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영등포구청이 서울시와 소통해 왔던 가장 핵심은 기존에 추진돼 오던 사업의 기본 전제인 구유지의 반영구 무상 사용 담보의 적법성이었고, 이에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사업의 기본 전제를 충족할 수 있는 시유지인 여의도공원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 취임 후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검토 시 문래동 구유지 반영구 무상 사용 등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반영구 시설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추진의 전제가 구유지 반영구 무상 사용인 반면, 공유재산법 상 최대 5년까지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매 5년마다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구청장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향후 시립 시설 건립 시 토지 소유권 등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강력 권고함에 따라 문래동 구유지 반영구 무상 사용에 대한 영등포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등포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무상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현 시점에서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반영구적 무상 사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내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 구청장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주민 이모씨는 “최호권 구청장의 결정을 찬성한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8년 이상 써먹은 것으로 본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했으면 민주당이 구청장, 서울시장이 있을 때 했어야지 주인이 바뀌니까 구청장 물러나라는 식이 되면 안된다. 문래동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 문래동 1-4가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동시에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생활환경이 바뀌면 좋겠다. 선거공약으로 더 이상 문래동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 건립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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