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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경기도 이서영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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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3 15:20 조회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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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경기도원(비례)는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50년간 성남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로 성남시가 불균형  도시로 변질 되어 가고 있어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됐음에도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3월 20일  서울공항  앞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 해결 하라며 1인  시위를 가졌다.


그동안 성남시는 두차려 걸쳐 1차  비행안전구역  제 3.5.6 구역의  자연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완화하였고 2차로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성남시는 여전히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에 "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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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도의원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는 몇십년간  이어온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 보장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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