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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용호생각(思), 공무원 조직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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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6 15:57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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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검찰계류로 승진누락은 당연하고, 장기교육도 제외시키는 인사횡포 심각-


공직사회는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야한다는 것도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미 공직자들 사이에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감사에 걸리지도 않고 승진도 잘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충남도 한 공직자는 2020년 센터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거센 민원에 의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변호사 선임료 340만원을 사비로 지급하고 업무에서도 제외 됐었다. 


이후, 충남도는 2021. 1. 1.일자 승진 1순위 대상이었던 담당공무원을 검찰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시키고, 불과 2개월 사이에 후배 2명을 승진시켰고,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틀 후 승진시켰다.  


공무원 근로능력평가는 승진순위로 평가되므로 같은 과에 근무하는 1개월 먼저 승진한 4년 후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2023년 장기교육 발령도 2개월 먼저 승진한 병가휴직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근무한 후배가 선발된 것이다. 


2020년 당시 센터 지도·검검을 함께한 도 직원(3명)은 충남도 조사과의 조사를 받아야했고, 담당공무원은 홍성의 유지로 알려진 센터장에 의해 경찰에 고소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방관한 충남도는 담당공무원을 징계조치하라는 상부의 지시 하에 분장사무에서 센터업무를 제외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 하고자 행정부지사를 찾아가 업무수행을 마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센터의 부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센터의 사업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과 예산의 방만 운영에 대해 도청 보조금감사팀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보조금감사팀의 사무가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센터 지도·점검 후 담당공무원은 도 감사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의 감사를 8개월 동안 받았으며, 센터장 등 소속 직원에게 19건의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하루 일과를 답변서 쓰는 것으로 시작해야했다고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6급 정예반 교육을 신청했으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는 승진 순위가 1개월 24일 늦다는 이유에서이다. 



근무경력이나 조직의 기여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승진순위로만 결정된 것이다. 

요지부동한 인사과의 문을 두드리는 것 못지않게 힘든 사람은 바로 도지사였다.  


용기를 내어 도지사실의 문을 두드린 것은 정말 큰 실수였다고 한다. 명령조의 반말과 함께 담당자가 잘못 일을 저질렀기에 형사고발 됐을 것이고, 검찰에 계류된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과 경륜으로 봤을 때 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호통과 함께 인사권자는 자신이라며 큰소리 치는 모습만 보고 나왔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은 도지사가 대통령 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같았으며,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것이라면 어느 공무원이 부정한 것을 보고 나서서 일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루 빨리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대우 받고 공조직이 바로 서는 신뢰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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