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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결국 무죄'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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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9 11:51 조회3,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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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진행중이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소된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재작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보석으로 풀려났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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