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HOME > 전국뉴스 > 전국뉴스
서울

전국 | 서울시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보급·확대 공동추진 MOU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2 16:22 댓글0건

본문

[전국기자협회] 2021년 11월 22일, (사)서울특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사업부와 ㈜파워큐브코리아는 서울시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동원빌딩 별관1층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사)서울특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이석기 회장,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업부 안용철 총괄사업본부장, ㈜파워큐브코리아 한찬희 대표등이 참석하여 상호신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난 8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사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수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삼사가 협력하여 서울시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써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한 충전시설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협약식에서 (사)서울특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이석기 회장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다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형성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용철 총괄사업본부장은 정부차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삼사가 함께 동참하여 사업을 펼칠수 있게되어 매우 뜻깊으며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업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서 충전시설에 들어가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생산하는데 파워큐브에서 우리제품을 사용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참여에도 많이 기여할수 있다고 말했다.


㈜파워큐브코리아는 현재 환경부 소속 충전사업자중 최고 보급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용주택에 최적화된 서비스 및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어 더확실한 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곳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재일 본부장 은 이번 mou를 주도하며 국가 정책사업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실제로 충전기 설치에 가장 큰 역활을 하는 의결 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진대 대해 의미를 두고, 서울입주자대표회의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또한 파워큐브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