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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기고] 유사 공인중개사업 활개… 허울뿐인 법, 구청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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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7 13: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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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法)이 어디있나요? 잡혀야 ‘위반’ 안 잡히면 ‘장땡’  


[조항준 공인중개사소식지터 발행인] 법은 모든 국민 앞에 공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은 법을 기준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허나 법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고, 이 사각지대를 틈타 불법은 성행한다. 


법의 이런 사각지대가 발견될 경우, 공공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법도 결국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만연하는 유사 공인중개업들 때문이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협한다. 


▲유사 공인중개업, 잡혀야 ‘위반’, 안 잡히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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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사 공인중개사무소이다. 본지는 취재를 통해 해당 업소가 실제 중개 매물 접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관할 기관인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이에 대해 “이는 유사명칭 사용이 아니”라며 “단속을 위해서는 실제로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걸 잡아야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법의 집행은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불법이 확인됐다면, 공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존재만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살아있는 법이 아니지 않은가.


▲아무런 표기 없이 광고… ‘표시광고물 위반’ 아니다?


[사진2]


위 광고물은 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도 공인중개사의 이름도 없이 버젓이 공인중개사인양 장사를 하고 있는 불법의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 광고물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광고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표기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유사 공인중개업에 대해 이렇게 무딘 것이 관련 법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다. 


▲불법에는 ‘관대’ 적법에는 ‘엄격’…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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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무딘 법이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도리어 날카롭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소속공인중개사 매물의 공동중개를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이다.


경기도의 한 시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매물의 공동중개를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고, 해당 공인중개사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중개의뢰인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수사 담당 경찰도 어이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지적도 미첨부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사례’이다.


서울의 모 구청은 아파트 매매에서 지적도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을 강행했고, 오랜 공방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행정처분은 취소됐다.


담당 공무원은 지분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고 물리적 토지의 표시를 하는 지적도 교부와 제시와 교부의 구분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제시'와 '교부(交付)'는 분면히 구분되기에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그 공정을 집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만약 공무원의 무지, 능력 부족, 나태로 공정의 선을 벗어난다면 분명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행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공공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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