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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칼럼] 공인중개사의 죽음 매도한 ‘거짓 언론’… 최소한의 양심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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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08 18:03 조회5,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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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항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죽음 매도한 ‘거짓 언론’… 최소한의 양심 지켜야 한다


▲한 공인중개사의 죽음… 원인은 보증금? 결로? “카더라” 거짓 뉴스 쏟아져

지난 10월 4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최초 언론 보도 타이틀은 “전세자금 돌려줘, 30대 남성 공인중개사 사장 살해 후 극단선택”이었다.


첫 보도 후 수많은 언론은 물밀 듯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언론이 보도한 사건의 발생 원인은 하나 같이 ‘보증금 분쟁’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유로 ‘결로에 의한 분쟁’을 꼽기도 했으나, 조사 결과 언론이 보도한 사건의 원인은 모두 사실 무근의 허위 정보였다.


본지가 인근 중개업소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분쟁’과 ‘결로’ 등의 이야기들이 나온 건 사실이나, 떠도는 구설일 뿐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보도 이후 언론이 쏟아낸 거짓뉴스로 인한 화살은 사망한 공인중개사에게로 향했다. 관련 기사들에는 사망한 공인중개사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의 댓글들이 다량 달렸다.  


충격이었다. 그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이고, 범행 현장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다는 정황만으로 죽음의 이유를 예단하고, 직업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혐오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반응들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달려오는 좀비떼 같았다. 


당일 오후 범행의 동기가 인터넷 방송에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오보를 인정하는 언론사도, 만자에 대한 모욕을 사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현 대한민국 언론의 처참한 실태였다. 


▲정정보도 책임 않는 한국 언론… 기레기’ 양성소라 불려

“사망한 여성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였으니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누가 만드는가? 언론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오보 여부가 밝혀지면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


더구나 확인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후 보도를 해야 한다. 거짓 뉴스는 이미 억울하게 떠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그 죽음을 애도하게 하기보다 조롱과 비난으로 변모시키는 잔인함을 양성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감 없는 보도는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다.


언젠가부터 일부 기사들을 보며 그들을 기레기라 부르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유 취재는 언론 자유의 핵심이지만, 보도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통화 몇 번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면,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언론 책임 중재는 필수… 거짓 뉴스 양산 “사과해야” 

언론 규제를 강화하는 언론중재법도 도마에 올랐지만, 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 언론은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한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값는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 언론의 태세는 ‘말 한 마디에 천명의 목숨을 앗아간다’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요즘, 이런 거짓 뉴스의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모든 목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거짓 뉴스를 양산한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본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만약 오보가 발생한다면 진정한 사과와 책임 완수를 피하지 않겠다고 깊게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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