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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방부의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폐지 논의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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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4 1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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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및 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이하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지난 13일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폐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7조 2항’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 일부 품목은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품질 문제 발생경우 수요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급식 예산 연간 1조 2천여 억원 중 1%에 불가한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치 보훈단체가 전체 장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 국방부는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재향군인회에서 성조기 제작, 양귀비 조화공장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이번에 시행하려는 행정 조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일자리 및 생존을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란다고 공동성명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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