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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3배 인상…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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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 작성일21-05-13 0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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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은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기자협회=박성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였다. 


그러나 어제(11일)부터는 3배를 적용해 승용자동차 현재 8만원→12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 시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 10일 월요일부터 오는 21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이번 인상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등교시간대 8시∼9시와 하교시간대 12시∼오후 3시에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시·구·경찰 합동 단속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차량 중 1만 3,077건 과태료 부과와 377대 견인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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