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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한국구명구급협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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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금 작성일21-05-07 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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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김은금 기자] 석기영 한국구명구급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어린이안전교육 조건에 합당한 기관 단체를 지정해 목적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돼 매년 실습 2시간 포함해 4시간 교육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다.

 

한국구명구급협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일반인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온 단체이며, 협회의 석기영 회장은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가 시행됨을 환영한다교육장 시설도 새 단장을 하여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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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22개 유형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과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다.

 

위 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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