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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정계숙 의원, 동두천자원봉사센터 "시민 품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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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4 16:59 조회7,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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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동두천시종합자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폭로,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알리며, 지난 20일 재의결 끝에 부결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표·반대 3표로 1차 가결됐다. 이에 반발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30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은 재의결 시에 필요한 가중정족수 5명에 1명 모자라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정 의원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절대 다수가 조례 개정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 혈세가 출연된 법인으로 설립돼 24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매년 6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는 시장이 아닌 봉사단체장 등 자원봉사자들의 몫이어야만 한다”며 “센터 법인의 대표(이사장)를 민간인으로 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법인 이사와 센터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부결로 인해,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여전히 최용덕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센터 이사들도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됐다”며 “의회 승인이나 보고도 필요 없이 그 운영을 센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대표를 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논거로서 최용덕 시장이 제시한 주장을 반박하며 “왼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 모르게 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봉사정신”이라고 일축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는 모두 시민의 혈세”라고 역설한 정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퇴직 공무원들의 붙박이 낙하산 자리였던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첫 급여는 공무원 5급 16호봉에 준하는 연봉 6천여 만 원에 달한다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급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9일에 내려진, 공익법인의 정관은 의회 조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며 모 구청장의 제소를 기각하고 구의회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수 있게 앞장서겠다”며 동두천자원봉사센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본 의원이 발의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사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다”며 “이제라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시민의 뜻에 부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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