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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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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5 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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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위반 무죄 선고 

-감염 위험 증거 없는 과잉제재 드러나


[전국기자협회] 법원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폐쇄 행정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신도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 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전 정부가 나서 일상생활을 권장할 만큼 사태 예견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 역시 처음 겪는 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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